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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베트남 직원의 해외 장기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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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6회 작성일 22-08-0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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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 진출한 많은 기업들은 베트남 현지에서 채용한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 본사와의 소통 제고 등 다양한 요구에서 베트남 직원들을 한국 또는 다른 해외지사로 파견을 보내고자 합니다. 

단기간 워크샵 등이라면 단기 비자를 통해 진행할 수 있지만 파견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노동보훈사회국으로부터 정식 승인을 취득해야 합니다. 

베트남에서 채용한 베트남 직원들을 외국에 파견하는 절차에 대해 공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무법인 JP 베트남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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