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한인상공인연합회

코참인(회원사 전용)

단위협소식

롱안협 코참 롱안투자협의회 출범 축하 및 한국기업 투자/무역 진흥 행사_롱안성인민위원회 주최_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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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롱안사무국장
댓글 0건 조회 228회 작성일 22-09-1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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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3월 08일 롱안성 인민위원회 주최로 롱안성 소재 인민위원회 회관에서,

인민위원회 전체 간부, 주 호찌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코트라, 중남부코참연합회 임원 및 60여 롱안협의회 회원사가 참석하여, 

코참롱안협의회 출범 축하 및 한국기업 투자 및 무역 진흥 행사를 겸한 롱안성 투자 한국기업의 불편/애로사항에 대한 간담회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 롱안투자협의회는 회원사의 불편/애로사항을 취합하여 사전 롱안성 인민위원회에 제출하였고,

당일 롱안성 당서기장 및 위원장의 각 부처장 앞 해결 방안 조속 마련 지시를 하고, 각 부처장의 답변으로 이어지는 등 

한국기업을 위한 적극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어 롱안투자협의회의 출범이 빛을 발하였다.

또한 지난 Covid-19 백신 접종 관련 롱안성 인민위원회에 기금 지원 해 주신 회원사 앞 감사패 전달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 회원사 불편/애로사항 간담회 요약

Q) 000 공단의 외부인 출입 통제가 엄격하여 거래처 방문 및 직원 채용에 따른 면접자의 출입도 제약 받고 있는 등 어려움. 

    공단 관리 업체에 수차례 민원 제기 하였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음.

A) 당서기장 & 인민위원장은 공단 관리 국장 호출 및 당장 시정 조치 지시


Q) 000사는 2020년말 창고 화재 사고 발생하였으나, 1년이 경과하도록 해당 경찰서에서 조사 결과서를 통보하지 않고 있어, 

    기업 운영에 큰 차질이 있음.

A) 인민위원장은 경찰국장 호출 및 1개월내 조사 결과서 통보 할 것을 지시


Q) 000사는 공단내 토지 계약 체결 완료하였으나, 계약 체결된 토지에 대한 인허가 미취득 등의 사유로 토지 인도 지연 통지 및 계약 해지를 통보 받음. 

    당사는 롱안성에 지속적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나, 본 건으로 사업 운영에 큰 차질이 있음.

A) 인민위원장은 공단 관리국장 호출하여 본 건의 경우 공단측의 문제라고 지적한 후 외국기업이 원활히 롱안성에 투자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건 발생에 대한 유감 표명 및 2개월내 해결토록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