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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 인민위원회 발행 ‘호치민시 일부 항만사용료 인하 ’ 공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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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6회 작성일 22-07-2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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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2020129일 발행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10/2020/NQ-HDND 결의문 제1조 제1, 2, 3항에 대한 수정 및 보완

 

■효력일 : 2022. 8.1 부터

 

■세부내용

1)    보세창고 ↔ CAT LAI 항간 수로 이용 신고 화물 :

기존요율 220만동/440만동 -> 110만동/ 220만동으로 50% 인하

  (대상화물: 임시 수입후 재수출 품목, 임시 수출후 재수입 품목, 경유 품목 등)

 

2)    2020년 기존 공문에서의 호치민시와 지방성간의 상이한 신고료율의 동일 요율 적용 :

수로를 이용 바지선으로 CAT LAI 진출입시 동일한 요금 (20FT -25만동, 40FT- 50만동) 적용

   

3)    베트남-캄보디아간의 운송 협정에 근거, 수로로 운송되는 수출입 물품에 대한 사용료 면제

 

 

첨부 : 2022 7월 발행 호치민시 일부 항만사용료 인하 관련 결의문 (베어본)

     2022 7월 발행 호치민시 일부 항만사용료 인하 관련 결의문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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