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인민위원회 발행 ‘호치민시 일부 항만사용료 인하 ’ 공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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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2020년12월9일 발행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10/2020/NQ-HDND 결의문 제1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한 수정 및 보완
■효력일 : 2022.
8.1 부터
■세부내용
1)
보세창고 ↔ CAT LAI 항간 수로 이용 신고 화물 :
기존요율 220만동/440만동 -> 110만동/ 220만동으로 50% 인하
(대상화물: 임시 수입후 재수출 품목, 임시 수출후 재수입 품목, 경유 품목 등)
2)
2020년 기존 공문에서의 호치민시와 지방성간의 상이한 신고료율의 동일 요율 적용 :
수로를 이용 바지선으로 CAT LAI 진출입시 동일한 요금 (20FT -25만동, 40FT- 50만동) 적용
3)
베트남-캄보디아간의 운송 협정에 근거, 수로로 운송되는 수출입 물품에 대한
사용료 면제
첨부 : 2022년 7월
발행 호치민시 일부 항만사용료 인하 관련 결의문 (베어본)
2022년 7월 발행 호치민시 일부 항만사용료 인하 관련 결의문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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