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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관세환급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992 날 짜 2014년07월29일 18: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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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이 삼자무역(타국에서 구매하여 베트남내의 통관절차를 하지않고,

3국으로 수출하는 내용)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베트남으로 수입하여 통관처리한후 재수출할경우 수입관세등을 환급받지 못하므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하여 수입후 간단한 포장등 절차를 실시한후 재수출할경우 관세등을 환급받을수 있는

현지공정률(수입품에 대비하여 베트남내에서 실시되는 작업량)에 대한 재한등이 있는지. 예를들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현재 방향제를 베트남으로 수입하여, 안전포장 스티커등 간단한 작업을 실시한후 3국으로 수출하려고 함.

이럴 때 관세환급등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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