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답변:토요근무 수당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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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3393 | 날 짜 | 2014년08월19일 19:18:29 | |
회사명 | 연락처 | |||||
첨부파일 | (718.0KB) | |||||
• 베트남 정부는 1주 48시간의 근로시간 제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고용 증대를 위하여 초과근로시간을 엄격히 제한 * 2011년 베트남 연간 근로시간 2,371시간(주 45.6), 한국 2,116시간(주 40.7) • 정규근로시간 : 1일 8시간, 1주 48시간 * 과중·유해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6시간 미초과 - 주 단위로 근로시간을 정할 경우 정규 근로시간은 1일 10시간, 1주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야간 근로시간은 22:00~06:00로 일원화 * 종전에는 Quang Nam ~ Da Nang간 이남은 21:00~05:00
• 초과근로시간 제한 : 1일 4시간, 월 30시간, 연 200시간 * 종전에는 1일 4시간, 주 16시간, 연 200시간으로 제한 - 다만, 예외적으로 연간 초과근로시간 200~300시간 적용 인정 * 수출을 위해 방직, 봉제, 가죽, 신발, 농수산물을 생산·가공하는 경우 * 전력 공급, 통신서비스, 정유 상품 생산·공급, 상하수도 * 지체할 수 없거나 긴급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기타의 경우
• 교대제로 24시간 근로체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 노동법상의 초과근로시간 제한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현행 2교대제를 3교대제 이상으로 전환할 필요 - 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 근로자들의 초과근로수당 감소 수용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추진할 필요
• 초과근무 및 야간근무시간의 임금 (노동법 제97조) 1. 초과근로를 한 근로자는 다음의 단위 임금 또는 수행 업무에 따라 계산된 임금을 지급받는다. a) 평일에는 150% 이상 b) 주휴일에는 200% 이상 c) 공휴일 및 유급휴가는 300% 이상. 다만, 근로자에 대한 공휴일 및 유급휴가의 해당일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야간에 근무한 근로자는 단위 임금 또는 통상 주간근무에 지급되는 임금의 30% 이상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3. 야간에 초과근무를 한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 이외에 단위임금 또는 통상 주간근무에 지급되는 임금의 20% 이상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 주휴일 근무시 임금 : 200% - 야간시간대에 근무시 280%* 또는 300%** * (주간 단위임금 ⅹ 2.0 ⅹ1.3) + (주간 단위임금 ⅹ 0.2) ** (주간 단위임금 ⅹ 2.0 ⅹ1.3) + (주간 단위임금 ⅹ 2.0 ⅹ 0.2) • 공휴일 및 유급휴가 근무시 임금 : 사실상 400% - 야간시간대에 근무시 근무 510%* 또는 550% ** * {(주간 단위임금 ⅹ 3.0 ⅹ1.3) + (주간 단위임금 ⅹ 0.2)} + 주간 단위임금 * {(주간 단위임금 ⅹ 3.0 ⅹ1.3) + (주간 단위임금 ⅹ 3.0 ⅹ 0.2)} + 주간 단위임금 ☞ 노동보훈사회부의 명확한 지침 부재, 280%와 510% 지급 후 필요시 사후 정산 주휴일, 공휴일, 유급휴가 근로시 1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휴일 근무시 임금 : 200% - 야간시간대에 근무시 280%* 또는 300%** * (주간 단위임금 ⅹ 2.0 ⅹ1.3) + (주간 단위임금 ⅹ 0.2) ** (주간 단위임금 ⅹ 2.0 ⅹ1.3) + (주간 단위임금 ⅹ 2.0 ⅹ 0.2) • 공휴일 및 유급휴가 근무시 임금 : 사실상 400% - 야간시간대에 근무시 근무 510%* 또는 550% ** * {(주간 단위임금 ⅹ 3.0 ⅹ1.3) + (주간 단위임금 ⅹ 0.2)} + 주간 단위임금 * {(주간 단위임금 ⅹ 3.0 ⅹ1.3) + (주간 단위임금 ⅹ 3.0 ⅹ 0.2)} + 주간 단위임금 ☞ 노동보훈사회부의 명확한 지침 부재, 280%와 510% 지급 후 필요시 사후 정산 주휴일, 공휴일, 유급휴가 근로시 1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초과근무 및 야간근무시간의 임금 (노동법 제97조) 1. 초과근로를 한 근로자는 다음의 단위 임금 또는 수행 업무에 따라 계산된 임금을 지급받는다. a) 평일에는 150% 이상 b) 주휴일에는 200% 이상 c) 공휴일 및 유급휴가는 300% 이상. 다만, 근로자에 대한 공휴일 및 유급휴가의 해당일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야간에 근무한 근로자는 단위 임금 또는 통상 주간근무에 지급되는 임금의 30% 이상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3. 야간에 초과근무를 한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 이외에 단위임금 또는 통상 주간근무에 지급되는 임금의 20% 이상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 주휴일 근무시 임금 : 200% - 야간시간대에 근무시 280%* 또는 300%** * (주간 단위임금 ⅹ 2.0 ⅹ1.3) + (주간 단위임금 ⅹ 0.2) ** (주간 단위임금 ⅹ 2.0 ⅹ1.3) + (주간 단위임금 ⅹ 2.0 ⅹ 0.2) • 공휴일 및 유급휴가 근무시 임금 : 사실상 400% - 야간시간대에 근무시 근무 510%* 또는 550% ** * {(주간 단위임금 ⅹ 3.0 ⅹ1.3) + (주간 단위임금 ⅹ 0.2)} + 주간 단위임금 * {(주간 단위임금 ⅹ 3.0 ⅹ1.3) + (주간 단위임금 ⅹ 3.0 ⅹ 0.2)} + 주간 단위임금 ☞ 노동보훈사회부의 명확한 지침 부재, 280%와 510% 지급 후 필요시 사후 정산 주휴일, 공휴일, 유급휴가 근로시 1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휴일 근무시 임금 : 200% - 야간시간대에 근무시 280%* 또는 300%** * (주간 단위임금 ⅹ 2.0 ⅹ1.3) + (주간 단위임금 ⅹ 0.2) ** (주간 단위임금 ⅹ 2.0 ⅹ1.3) + (주간 단위임금 ⅹ 2.0 ⅹ 0.2) • 공휴일 및 유급휴가 근무시 임금 : 사실상 400% - 야간시간대에 근무시 근무 510%* 또는 550% ** * {(주간 단위임금 ⅹ 3.0 ⅹ1.3) + (주간 단위임금 ⅹ 0.2)} + 주간 단위임금 * {(주간 단위임금 ⅹ 3.0 ⅹ1.3) + (주간 단위임금 ⅹ 3.0 ⅹ 0.2)} + 주간 단위임금 ☞ 노동보훈사회부의 명확한 지침 부재, 280%와 510% 지급 후 필요시 사후 정산 주휴일, 공휴일, 유급휴가 근로시 1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김도훈 교수/전문위원 드림
------------------> 박흥산님의글 >---------------- 고생이 많으십니다. 급여수당 관련 질문좀 하겠습니다.
토요근무를 할경우
과세급여 / 해당월 영업일수(토요일제외) / 일일 영업 시간 (8시간) * 토요근무시간 * 200% 로 계산하는 것
이 맞을지요.
+ 해당월 영업일수는 토요일 제외 영업일수가 되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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