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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토요근무 수당문의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3393 날 짜 2014년08월19일 19: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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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정부는 1 48시간의 근로시간 제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근로자의 건강보호 고용 증대를 위하여 초과근로시간을 엄격히 제한

* 2011 베트남 연간 근로시간 2,371시간( 45.6), 한국 2,116시간( 40.7)


   정규근로시간 : 1 8시간, 1 48시간

    * 과중·유해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 6시간 미초과

  - 단위로 근로시간을 정할 경우 정규 근로시간은 1 10시간, 1 48시간을 초과할 없음


   야간 근로시간은 22:00~06:00 일원화

    * 종전에는 Quang Nam ~ Da Nang 이남은 21:00~05:00

 

   초과근로시간 제한 : 1 4시간, 30시간, 200시간

   * 종전에는 1 4시간, 16시간, 200시간으로 제한

  - 다만, 예외적으로 연간 초과근로시간 200~300시간 적용 인정

   * 수출을 위해 방직, 봉제, 가죽, 신발, 농수산물을 생산·가공하는 경우

   * 전력 공급, 통신서비스, 정유 상품 생산·공급, 상하수도

   * 지체할 없거나 긴급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기타의 경우

   교대제로 24시간 근로체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 노동법상의 초과근로시간 제한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현행 2교대제를 3교대제 이상으로 전환할 필요

  - 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 근로자들의 초과근로수당 감소 수용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추진할 필요

 

   초과근무 야간근무시간의 임금 (노동법 97)

 1. 초과근로를 근로자는 다음의 단위 임금 또는 수행 업무에 따라 계산된 임금을 지급받는다.

   a) 평일에는 150% 이상

   b) 주휴일에는 200% 이상

   c) 공휴일 유급휴가는 300% 이상. 다만, 근로자에 대한 공휴일 유급휴가의 해당일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야간에 근무한 근로자는 단위 임금 또는 통상 주간근무에 지급되는 임금의 30% 이상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3. 야간에 초과근무를 근로자는 1 2항에 규정된 금액 이외에 단위임금 또는 통상 주간근무에 지급되는 임금의 20% 이상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주휴일 근무시 임금 : 200%

  - 야간시간대에 근무시 280%* 또는 300%**

     * (주간 단위임금 2.0 1.3) + (주간 단위임금 0.2)

    ** (주간 단위임금 2.0 1.3) + (주간 단위임금 2.0 0.2)


   공휴일 유급휴가 근무시 임금 : 사실상 400%

   - 야간시간대에 근무시 근무 510%* 또는 550% **

     * {(주간 단위임금 3.0 1.3) + (주간 단위임금 0.2)}  + 주간 단위임금

     * {(주간 단위임금 3.0 1.3) + (주간 단위임금 3.0 0.2)}

         + 주간 단위임금

  노동보훈사회부의 명확한 지침 부재, 280% 510% 지급 필요시 사후 정산 주휴일, 공휴일, 유급휴가 근로시 1 12시간을 초과할 없음


   주휴일 근무시 임금 : 200%

  - 야간시간대에 근무시 280%* 또는 300%**

     * (주간 단위임금 2.0 1.3) + (주간 단위임금 0.2)

    ** (주간 단위임금 2.0 1.3) + (주간 단위임금 2.0 0.2)


   공휴일 유급휴가 근무시 임금 : 사실상 400%

   - 야간시간대에 근무시 근무 510%* 또는 550% **

     * {(주간 단위임금 3.0 1.3) + (주간 단위임금 0.2)}  + 주간 단위임금

     * {(주간 단위임금 3.0 1.3) + (주간 단위임금 3.0 0.2)}

         + 주간 단위임금

  노동보훈사회부의 명확한 지침 부재, 280% 510% 지급 필요시 사후 정산 주휴일, 공휴일, 유급휴가 근로시 1 12시간을 초과할 없음


   초과근무 야간근무시간의 임금 (노동법 97)

 1. 초과근로를 근로자는 다음의 단위 임금 또는 수행 업무에 따라 계산된 임금을 지급받는다.

   a) 평일에는 150% 이상

   b) 주휴일에는 200% 이상

   c) 공휴일 유급휴가는 300% 이상. 다만, 근로자에 대한 공휴일 유급휴가의 해당일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야간에 근무한 근로자는 단위 임금 또는 통상 주간근무에 지급되는 임금의 30% 이상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3. 야간에 초과근무를 근로자는 1 2항에 규정된 금액 이외에 단위임금 또는 통상 주간근무에 지급되는 임금의 20% 이상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주휴일 근무시 임금 : 200%

  - 야간시간대에 근무시 280%* 또는 300%**

     * (주간 단위임금 2.0 1.3) + (주간 단위임금 0.2)

    ** (주간 단위임금 2.0 1.3) + (주간 단위임금 2.0 0.2)


   공휴일 유급휴가 근무시 임금 : 사실상 400%

   - 야간시간대에 근무시 근무 510%* 또는 550% **

     * {(주간 단위임금 3.0 1.3) + (주간 단위임금 0.2)}  + 주간 단위임금

     * {(주간 단위임금 3.0 1.3) + (주간 단위임금 3.0 0.2)}

         + 주간 단위임금

  노동보훈사회부의 명확한 지침 부재, 280% 510% 지급 필요시 사후 정산 주휴일, 공휴일, 유급휴가 근로시 1 12시간을 초과할 없음


   주휴일 근무시 임금 : 200%

  - 야간시간대에 근무시 280%* 또는 300%**

     * (주간 단위임금 2.0 1.3) + (주간 단위임금 0.2)

    ** (주간 단위임금 2.0 1.3) + (주간 단위임금 2.0 0.2)

   공휴일 유급휴가 근무시 임금 : 사실상 400%

   - 야간시간대에 근무시 근무 510%* 또는 550% **

     * {(주간 단위임금 3.0 1.3) + (주간 단위임금 0.2)}  + 주간 단위임금

     * {(주간 단위임금 3.0 1.3) + (주간 단위임금 3.0 0.2)}

         + 주간 단위임금

  노동보훈사회부의 명확한 지침 부재, 280% 510% 지급 필요시 사후 정산 주휴일, 공휴일, 유급휴가 근로시 1 12시간을 초과할 없음

 

김도훈 교수/전문위원 드림

------------------> 박흥산님의글 >----------------
고생이 많으십니다. 급여수당 관련 질문좀 하겠습니다.  

주 40시간 (월금) 근무자가 

토요근무를 할경우 

과세급여 / 해당월 영업일수(토요일제외) / 일일 영업 시간 (8시간) * 토요근무시간 * 200% 로 계산하는 것

이 맞을지요. 

+ 해당월 영업일수는 토요일 제외 영업일수가 되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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