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답변:베트남 국경절 근무시 급여 300%, 4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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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2698 | 날 짜 | 2014년09월05일 12:45: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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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근로시간 제한을 위하여 초과근무 및 야간근무 임금 상향 조정
• 초과근무 및 야간근무시간의 임금 (노동법 제97조)
1. 초과근로를 한 근로자는 다음의 단위 임금 또는 수행 업무에 따라 계산된 임금을 지급받는다.
a) 평일에는 150% 이상
b) 주휴일에는 200% 이상
c) 공휴일 및 유급휴가는 300% 이상. 다만, 근로자에 대한 공휴일 및 유급휴가의 해당일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야간에 근무한 근로자는 단위 임금 또는 통상 주간근무에 지급되는 임금의 30% 이상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3. 야간에 초과근무를 한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 이외에 단위임금 또는 통상 주간근무에 지급되는 임금의 20% 이상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김도훈 교수/전문위원
------------------> 박정호님의글 >---------------- 안녕하세요. 베트남 북부 하노이 부근 업체들 9.2 특근시
현지 직원 급여가 300% 인지, 400% 인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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