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답변:컨소시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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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2220 | 날 짜 | 2014년10월07일 12:01: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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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형식적으로는 컨소시엄 형태지만 내부적으로는 컨소시엄 일부 당사자가 100% 실제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계약서상 약정을 하는 경우 해당 약정은 베트남 법령 위반이라고 사료됩니다. B. 2014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Clause 8, Article 89 of the Law on Bidding No. 43/2013/QH13에 의하면 베트남 정부로부터 허가 받은 업무 비율은 다른 건설업자 에게 이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 법령 시행 이전에도 컨소시엄의 당사자 끼리 정해진 지분 비율의 업무를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은 베트남 정부로부터 당초 에 인정받은 컨소시엄 취지에 어긋나는바, 위법 행위라고 간주되어 왔습니다. 해당 법령은 기존에 위법행위라고 간주되어 왔던 행위를 명문으로 다시 금지하여 이를 위 법상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C. 또한 the Article 128 of the Decree 63/2014/ND-CP guiding the Law on Bidding에 의하면 건설업자는 하도급업자를 선정하여 업무 일부분을 수행하게 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투자자와 베트남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건설업자의 의무를 대체하는 의미로 하도급 업자를 선정할 수 없습니다. D. 위의 규정들은 컨소시엄 당사자인 건설업자의 책임을 중요시하는 조항입니다. 즉 건 설업자의 의무를 대체하는 의미의 하도급업자를 선정할 수 없고, 컨소시엄 구성 당 시의 지분 비율에 따라 업무를 해야 하는 것은 베트남 정부가 애초에 컨소시엄을 구 성할 당시 컨소시엄 당사자의 건설의 건설 경험, 재정능력 등이 중요사항으로 고려 하였기에 더욱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일부 당사자가 공사의 100% 를 다 시행하고, 다른 당사자가 해당 공사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에 추후 이러한 사 실을 베트남 당국이 알게 된다면 프로젝트가 취소될 위험까지도 감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로고스 박 희경 변호사 hgpark@lawlogos.com ------------------> 관리자님의글 >---------------- 형식적으로 컨소시엄 형태지만 내부적으로 컨소시엄의 일부 당사자가 100%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베트남 법 위반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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