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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베트남 법인설립건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2100 날 짜 2015년02월12일 10:51:52
회사명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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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무역/판매법인의 설립은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무역, 유통할 제품이
HS 코드로 분류하여 10개 이상인 경우는 100% 단독법인의 설립이 어렵습니다.
귀사와 같이 섬유,가방,목재,화장품,잡화등 취급하려는 품목이 많을 경우
현지 업체와 합작 또는 현지인 명의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2. 본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2년간 재무제표, 본사정관 등등의 서류를 한,베,영으로
번역하고 공증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3. 자본금에 대한 최소자본금 규정은 없으나, 1년간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운영경비,
수출입할 제품에 대한 비용 등을 자본금으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김도훈 교수/전문위원 드림

------------------> 소진수님의글 >----------------
삶이란 끊임없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
베트남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려 합니다.
베트남 법인 대표자는 현지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업태는 무역 도소매업 입니다.
종목은 섬유, 가방, 목재, 화장품, 기타 잡화.
1. 상기 품목으로 사업자를 낼 경우 관련 업태와 종목을 사업자에 추가할 경우 문제가 없겠지요?
2. 합작법인 설립시 외국인 등록서류(주민등록증 사본과 법죄사실확인서-외교통상부확인) 외 다른 서유가 더 필요한 것은 없는지요? 
5. 자본금는 5천만원 입니다.
감사 합니다
010-2593-3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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