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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베트남 투자관련 문의사항 드립니다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2190 날 짜 2015년03월24일 16:25:18
회사명 연락처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투자법, 기업법, 건설법, 노동법 등의 한글본을 희망하시면 08-3920-585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빈증지역 사무국 박승삼 국장.090-727-7533으로 연락하시어 협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3. 빈증지역 코참사무국에 가입하시면 자동으로 연합회 가입이 됩니다.
이 외에 베트남 투자, 경영 등 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코참 김도훈 전문위원(090-807-0534)에게
연락하시어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교수/전문위원 드림

------------------> 김효식님의글 >----------------
안녕하십니까, 연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빈증성 미푹공단 3단지에 투자를 결정하고 현재 투자승인을 대기하고 있는 부산소재 자동차부품기업 캐스텍코리아 베트남프로젝트팀의 김효식대리입니다. 투자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 사항을 하기와 같이 드리오니 바쁘시겠지만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투자관련 각 종 법(세부시행령) 관련: 베트남의 투자법, 건설법, 관세법, 상법, 기업법 등이 존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베트남어와 영문은 확인이 되었는데 혹시 한글로 된 버전이 있으시면 부탁 드립니다.
     
  2. 향후 공장 완공시점부터 현지 사무관리직, 기술관리직, 현장직접인원 등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회사가 소재하게 될 빈증지역을 중심으로 주요남부지역 (동나이, 호치민)에 소재한 대학교, 직업전문학교, 고등학교 (기술교육위주) 등의 리스트 및 재학생 수, 현지 학교 연락처 등에 대한 관련자료가 있으신지요? 상기 관련 정보취득을 위한 효율적인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는지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3. 남부지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중심으로 코참 호치민지부 및 각 지역별 단위협의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상 자료에 접근을 위해서는 협회 회원사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투자를 위한 정보문의 및 교류 등을 위해 회원사로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베트남 법인설립 이전에라도 가입이 가능한지요?
 
조만간 건설팀 담당자분과 함께 베트남 방문 예정이며, 기회가 된다면 베카맥스본사에 위치한 빈증코참 사무실도 방문하여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격무로 많이 분주하시겠지만, 상기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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