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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베트남 내에서 한국과 임가공 거래 시 부가세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2233 날 짜 2015년07월22일 10: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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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염색 임가공을 하는 C 수출로서 부가세 0% 적용 받기 위해서는 Spot Export 로서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염색 공정의 하루에도 대량의 물량이 오고 가기 때문에 세관신고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는 재화 임가공이 아닌 용역 제공으로 간주되어, 부가세 0% 받기가 어렵습니다.

 

코참 사무국드립

------------------> 강대훈님의글 >----------------

안녕하세요

코참의 도움이 절실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A: 한국 내 법인

B: A의 법인의 베트남 의류 공장

C: 베트남 내 염색 임가공 공장



A는 C에게 임가공 오더를 줍니다. 그러면 B공장에서 제작한 의류가 C공장으로 입고되고

C공장에서는 염색(임가공) 완료 후 전량을 B공장에 배송합니다.

B공장은 임가공이 완료된 제품을 최종 패킹하여 미국 등으로 수출합니다.

C공장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수입/수출하는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후 B공장이 베트남에서 선적을 완료하면,

한국 내 법인인 A가 베트남 내 법인인 C공장에 대금을 지불 합니다.



이러한 임가공 매출의 경우 C는 한국 회사 A에게 부가세를 청구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베트남에서 C라는 회사는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세 0%의 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는지요?

일반적으로 C는 세관과 관련된 어떠한 서류도 없기에 수입/수출 등을 증빙할 방법이 없습니다.

임가공 회사인 C가 영세율을 적용 받아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할 수 없다면 C 라는 회사는 부가세 없이 대금을 받아서 베트남에서 부가세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일 벌어질 수 있어 손해가 발생합니다.



도움 부탁 드리겠습니다.

부가세 문제가 명확해야 저희가 지금 계약을 할 수 있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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