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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프로젝트 오피스 설립 관련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2021 날 짜 2015년08월21일 10:58:43
회사명 연락처
첨부파일 ircular 103-2014.doc(126.0KB)

<현재상황>
- 이번에 베트남에서 약 300억 규모의 하노이-다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공사 수주가 유력한 상황. 기간은 약 1년 반~2년정도.
- 추후 지속적으로 베트남에서 영업활동을 진행하려 함.
 
<질의사항>
1. 지사설립 가능여부(법인x)
- 금번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추후 베트남에서의 활동을 위하여 지사를 설립을 하려 함.
과거부터 베트남정부에서 지사설립에 대한 허가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음(KOTRA로부터)
지사설립 방법이나 조건에 대한 내용

2. 지사설립이 어려울 경우 Project Office를 운영하려 함.
- Project Office 설립요건 / 설립절차 / 설립에 걸리는 기간
 
- Project Office 운영 시 해당 프로젝트 공사대금에서 법인세 5%, 소득세 5% 원천공제로 알고 있음.
이는 전체 공사대금 기준인지 수익기준인지 궁금하고 환급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Project Office를 개설하지 않았을 때에도 세금이 똑같이 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Project Office 정확한 운영종료시점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시 프로젝트 기간보다 공사가 길어질 경우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조치를 통해야만 연장이 되는지 등,)

- Project Office 운영 중 다른 프로젝트가 수주될 경우 별도의 Project Office 설립이 가능한가요?

또한 Project Office 운영 중 지사or법인 설립진행이 가능한가요?

- 현지에 진출한 국내업체 중 Project Office를 운영하는 업체가 있는지요?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기타
- 베트남 내에 법인설립/지사설립/Project Office 설립들의 각 장,단점과 신청 및 허가 소요기간 및 비용(설립 착수 시 수수료 등)에 대해 대략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 '15 7월부로 현지 투자법이 개정되어 이로 인해 법인 및 지사 설립에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어떤지 현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 개정법에 따라 외국 투자 법인의 설립 방식이 변경되었고, 아직 하위법령이 제정되지 않아 관할 부서간 혼선이 있는 상황이긴 하나, 사업자등록증 및 투자허가서의 형태로 발급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P.O. 관련해서는, 새로운 Decree가 당월에 발효하였으나, 위 주요 내용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하위 법령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으나, 세부적인 지침 등이 이에 따라 구체화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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