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답변:업무용 자동차 수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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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1058 | 날 짜 | 2016년04월22일 18:19: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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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세가 아닙니다.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24인승 이상 직원 출퇴근 버스,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않는 5년 이하 중고 특수차량( 예를 들면 컨테이너 차량 등) 입니다. 감사합니다. 코참 사무국 ------------------> 최성림님의글 >---------------- 안녕하세요. 빈증성에서 봉제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풍문에 의하면 외국투자기업은 업무용 자동차에 한해서 1대가지는 중고차를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업무용으로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2배 이상 비싸서, 한국 본사에서 구매 후 베트남으로 보내면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 같아서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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