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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관세. 부가세 환급을 위한 수출 기업의 형태
글쓴이 안규승 조회수 904 날 짜 2016년08월31일 07: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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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섬유의류를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현재 베트남에서 봉제 임가공을 통해 전량 미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1. 수출용 원부자재에 부과되는 관세와 부가세 환급은 공장에서 알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염색되지 않은 원단(생지)를 베트남으로 수입하여 베트남 현지 염색을 통해 봉제공장에
         원자재를 공급하고자 하는데, 생지 수입시 관세와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계약관계나
         방법에  대한 조언이 가능 하신지요?

 

질문2. 향후 편직공장/봉제공장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출을 위한 투자 입니다.  이 경우 관세.부가세 환급등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법인의 
         형태가 있는지요?  반드시 보세구역내(경제특구 ? )에 공장을 얻어야 하는지요?

 

질문3. 분양하는 공단말고 기설립된 공단내 공장 시설을 임대 또는 매입하는 경우 외투법인의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  외투법인의 혜택은 개별적인지 아니면 규정되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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