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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월근무일수 관련 급여 계산 방법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5533 날 짜 2016년12월05일 1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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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규근무일의 시간당 실제 지급 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실제 근무시간수는 초과근무 또는 야간초과근무 시간수를 제외한 해당 월의 실제 근무시간수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근무환경, 근무여건을 가진 업무에 대해서는 208시간(26일)을 초과하지 않고, 초과 근무시간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월이 28일까지 있고 주휴일이 4번인 경우에 근로자의 해당 월 근무일은 24일이 됩니다. 1일 정규 근로시간수가 8시간인 경우 해당 월의 실제 근무시간수는 192시간(24일 * 8시간)이 됩니다. 해당월이 31일까지 있고 주휴일이 4번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해당 월의 근무일은 27일이지만 26일로 보게 됩니다. 1일 정규 근로시간수가 8시간인 경우 해당 월의 실제 근무시간수는 208시간(26일 *8시간)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을 적용할 경우에는 26일로 조정됨에 따라 기업의 초과근무수당 부담액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2. 베트남 노동보훈사회국 노동임금국은 또 다른 방식의 실제 근무시간수 계산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주 6일, 4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1년의 365일에서 연간 주휴일 52일을 빼면 연간 근무일 313일이 산정됩니다. 연간 근무일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근무일 26.08일이 산정됩니다. 근로자들의 이익을 보장하면서 월 근무시간수의 계산의 편리성을 위하여 소수점 이하를 버리고 월 근무일을 26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월 근무일에 1일 정규 근로시간수를 곱하면 월 근무시간수를 208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으로 월 근무일(근무시간)을 적용할 경우에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연간 근무일  313일 = 365일 - 52일

       월 근무일 26.08일 = 313일 ÷12개월

       월 근무시간수 208시간 = 26일 * 8시간

                   

(참조 : 노동법 이론과 실제 / 코참사무국에서 판매)


------------------> 변**님의글 >----------------

급여 계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쭤볼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월 근무일수 기준을 26일로 하여, 급여표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이번 회계가 예를 들어 월 일수가 31일인 경우(27+4(휴일))이므로,  

정확하게 입력할 경우, 급여표에 27일로 넣어서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
사실 26일로 적용하여도 급여 변동은 없습니다.)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휴일수당,야근수당의 경우는,  

월 일수기준을 26일로 나누는 것과, 27일로 나누는 것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야근 수당은 26일로 고정되어 나가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주시면 안될까요?  

   

참고로 일용직의 경우는, 실제 근무 일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26일이든 27일이든 상관없습니다.  

   

보통 기업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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