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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표사무소 설치후 학원사업 가능 여부 문의
글쓴이 김*환 조회수 708 날 짜 2016년12월07일 11: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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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베트남 사업에 관심이 많은데, 궁금한 것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베트남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 현지 법인 설립 없이 대표사무소만 설치해놓고 학원사업을 할 수 있는지  

      

2. 가능하다면 그에 필요한 절차, 서류 등 제반 사항  

   

에 대하여, 간단히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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