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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감자신청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910 날 짜 2016년12월08일 19: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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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코참사무국입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인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구법에서는 감자가 인정되지 않았으나 현행 기업법에 따르면 두가지 사유의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감자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베트남에 법인설립 후 2년이상 운영되고 모든 채무 이행 후 투자자에게 일부 정관자본금 감자 후 반환하더라도 문제없는 경우이고,

 

두번째는 정관자본금 기한 내 미납의 경우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업체가 위 두가지 경우 중 어디에 해당하는 지 불분명한데 이에 해당하는 경우 감자 신청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위 첫번째 사례의 경우 법 규정은 존재하나 아직 실무례가 쌓이지 않아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JP제공]

------------------> 강무중님의글 >----------------

안녕 하세요.

법무법인 JP 에서 일전에 설명한 ,

  지분감소

-감자 에 대하여 여쭈고 싶습니다.

 

한국 모 법인 이 

베트남 자회사  100% 단독투자법인에 

투자한 120만 $ 정관자본금 에 대해

30만$을  자본 감소(감자)신청 을 어떻게 해서

한국 모 법인으로 30만$을 돌려 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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