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답변:감자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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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910 | 날 짜 | 2016년12월08일 19:01:46 | |
회사명 | 연락처 | |||||
첨부파일 | ||||||
안녕하십니까. 코참사무국입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인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구법에서는 감자가 인정되지 않았으나 현행 기업법에 따르면 두가지 사유의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감자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베트남에 법인설립 후 2년이상 운영되고 모든 채무 이행 후 투자자에게 일부 정관자본금 감자 후 반환하더라도 문제없는 경우이고,
두번째는 정관자본금 기한 내 미납의 경우만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JP제공] 안녕 하세요. 법무법인 JP 에서 일전에 설명한 , 지분감소 -감자 에 대하여 여쭈고 싶습니다.
한국 모 법인 이 베트남 자회사 100% 단독투자법인에 투자한 120만 $ 정관자본금 에 대해 30만$을 자본 감소(감자)신청 을 어떻게 해서 한국 모 법인으로 30만$을 돌려 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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