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근로자의 위법으로 해고시 해당월 급여 지급 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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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채 | 조회수 | 718 | 날 짜 | 2016년12월28일 17:55: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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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 노동법상 고용주가 고용노동자의 위법(해고가능한위법)으로 해고시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해당월의 급여 및 실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위 사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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