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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근로자의 위법으로 해고시 해당월 급여 지급 문제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771 날 짜 2016년12월28일 17: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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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코참사무국입니다.

월급여는 근무한 까지 일일로 계산하여주고, 실업수당은 회사가 주는 것이 아니라 실업보험료를 납부였다면 근로자 본인이 고용노동서비스센터에 신청을 하고 사회보험국에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사하는 달의 실업보험료는 계산을 하여 납부가 안되므로 사회보험국에 문의하여 보시면 좋을 같습니다.  

만약 직원의 잘못으로 회사가 손실을 입은 경우손해배상을급여에서 차감할없고, 급여는 일단 지급해 주고 손해배상은 별도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채님의글 >----------------

안녕하세요!

 

노동법상고용주가고용노동자의위법(해고가능한위법)으로해고노동자에게 지급하지않은해당월의급여실업수당을지급하여야하는지문의를드리고자합니다.

 

사항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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