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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브랜드 의류 수출시 베트남법령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684 날 짜 2017년02월14일 11: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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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코참사무국입니다.

   

수출신고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HS코드를 기준으로 신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문의 내용으로 보아 임가공무역의 경우 원부자재의 수입세에 대한 면세/유예/환급의 혜택이 주어 지며, 이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 등록, 표준의 통지, 정산 등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외국기업과 위탁가공 계약에 따라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 관련 법령인 "13/2014/TT-BTC"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유의하실 점으로 문의내용과 같이 브랜드 별로가 아닌 더 세분화된 제품단위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기 법령의 제3조 용어정의에 따라 '가공제품'은 위탁 가공 계약 합의 내용에 따라 위탁 업체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여 제조/가공 된 제품을 말합니다.  

   

상기 법령의 영문본을 첨부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홍영달님의글 >----------------

안녕하세요. 베트남에서 브랜드 의류 수출시 브랜드명의 기입에 대하여 베트남 법령이나 공문같은거 있나요? 보통 수출시 나이키면 나이키로, 아디다스면 아디다스로 수출하는데 여기에 대한 법령이나 공문같은게 있다고 하더라구요..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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