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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외국인투자법인 납품차량 운용허가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663 날 짜 2017년09월11일 17: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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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코참사무국입니다.

 

아래 문의하신 바와 같이,

2014년 새로 제정된 차량을 이용한 운송업의 조건에 관한 시행령(Decree No.: 86/2014/ND-CP) 제3조 제3항은 직접적으로 금전을 수령하지 않는 운송 업무를 운송업의 일종으로 포함시키고 있으며,

관련 부서는 해석 상 문의하신 바와 같이 기업이 자신의 제품을 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또한 위 정의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외투기업의 경우 ERC/IRC 상 해당 업종에 대한 투자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차량운송업은 해석 상 아직 100% 외투법인 설립이 불가능한 업종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합작투자 및 49% 지분제한이 요구됩니다.

 

한편 베트남 당국은 위와 같이 시행령을 도입하면서, 위 시행령이 발효되기 전인 2014년 12월 1일 이전에 설립된 외투기업의 경우 위 시행령에 대한 예외로 자체 생산 제품의 운송을 위한 차량 소유 및 운행을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Resolution 23/NQ-CP). 그러나 문의하신 업체의 경우 시행령 발효 시점 이후에 설립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 resolution에 따른 예외를 주장할 수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현재 시점으로는 안타깝지만 자체 제품 운송을 위한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운송허가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첨부해주신 관계 당국의 의견 또한 동일한 취지로 해석됩니다. 

 

(자문 : 로고스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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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빈증에 위치한 제조회사에서 관리직을 맡고 있는 김대호입니다.

 

작년에 납품을 위해 트럭을 구매하였습니다.

 

올해 3월 투자 허가서에 납품차량 운영을 등록하지 않으면 차량 사용을 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투자 허가서에 추가 등록하는 기간동안, 차량을 운용하기 위하여 운송업체 협회인가에 임시로 등록을 하여 운용허가 딱지를 받아 납품을 하였습니다.

 

현재, 투자 허가서에 추가 등록도 안되고 있고, 운송업체 협회에서 법 때문에 연장계약도 되지 않는 다고 하는 실정입니다.

 

여쭤보고 싶은 것은, 2014년 10월 1일 이후에 등록되는 (베트남 회사는 상관없으나) 외국계 투자 법인은 납품을 위한 자차를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요?

 

그리고 법이 개정되는 것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데, 법 개정은 언제 되며, 어떤 식으로 개정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대호님의글 >----------------

안녕하십니까?

 

외국인 투자법인이 납품차량 운용 불허에 대해 문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첨부한 파일은 관련 자료들이며, 하이라이트해 놓았기 때문에 관련부분을 찾으시는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번 째 첨부파일은 빈증성 교통부에서 보내온 공문입니다. 저의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내용이라고 하는데 확인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차량을 구매하여, 생산제품을 고객에 납품하는데 사용하는 트럭이 운용허가가 필요한 것과, 허가 조차 나지 않는 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좀 풀어보고자 도움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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