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장기차입금 등록 계약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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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작성자 | 조회수 | 776 | 날 짜 | 2018년01월19일 10:33:58 | |
회사명 | 연락처 | |||||
첨부파일 | ||||||
안녕하십니까
작년 본사에서 차입금형식으로 자금을 보내왔었습니다.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본-지사간 대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장기차입금으로 등록하는 작업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직원의 착오로 계약서 상에 거치 기간을 명시하지않고, 올해부터 5년간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겠다고 당사 거래 은행 및 중앙 은행에 보고되었습니다. 신생법인이다보니 원금이 포함된 금액을 상환하는데 아직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치 기간을 명시하여 재 등록 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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