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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신규식품공장가동 및 제품수출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71 날 짜 2021년10월19일 15:42:03
회사명 코참 연락처 028 3837 9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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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제조법인은 통상적인 설립 인허가로 IRC와 ERC를 받는 외에 식품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식품안전인증서(Certificate of Food Safety Eligibility)”를 받아야 합니다(Articles 34 of the Law on Food Safety).

 

위 식품안전인증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Articles 36 of the Law on Food Safety).

a)     An application;

b)    A copy of the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c)     Written explanations about the satisfaction of food safety and hygiene conditions of facilities, equipment and tools as prescribed by competent state management agencies;

d)    Health certificates of the company and persons directly engaged in food production and trading;

Certificates of training in knowledge about food safety and hygiene of the company and persons directly engaged in food production and trading


2. 공장 건물 관련 자료(준공확인서 등)는 제출 대상이 아니지만, 위 c)의 자료에 건물과 설비에 관한 설명이 포함되므로, 건축과 설비 설치가 완료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3. 완성제품에 대해서 정해진 양식으로 성급 인민위원회에서 정해 놓은 방식(언론, 웹사이트 등)으로 게시하는 방법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Decree No.15/2018/ND-CP 제 4조)]

 

4. 허가/신고를 모두 완료했다면, 제품 수출시에 따로 신고를 해야 하는 절차는 없으나, 

수입국의 요청에 따라 관계당국에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강태우님의글 >----------------

 

안녕하세요?

베트남에서 고구마가공식품공장 준공을 앞두고 있는 비나셀푸드 인터내셔널입니다.

베트남에서 신규로 공장을 짓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중요한 베트남법규를 확인하고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힘드실텐데 베트남법규에 부족한 신규업체의 힘찬 출발을 위해 조언부탁드립니다.

 

1. 베트남에서 식품가공공장을 신규준공하고 정상가동을 위해 한국에서처럼 식품제조업허가신청이 필요한가요?

2. 식품제조업허가신청이 필요하다면 허가신청시 공장준공허가서가 필요한지요?

3. 공장이 정상가동되고 제품을 판매(한국수출포함)할 때 각 제품마다 한국에서처럼 식품품목제조신고를 해야 하나요?

4. 제품수출시 식품수출허가서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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