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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베트남 사회보험 의료보험카드 질문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73 날 짜 2022년02월16일 19: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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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참 사무국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이 이해가 잘 안가네요. 

사회보험중 의료보험(회사 부담 3% + 개인 부담 1.5%)은 의무 납부이고 직원 퇴사시 사회보험에 퇴사 신고 후에는 납부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료 보험 카드는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박현식님의글 >----------------

안녕하세요

베트남에서 막 근무 시작한 초보 직원 입니다.

 

베트남 사회보험 관련 궁금한점이 있어서 답변이 가능한지.. 모르겠으나.

여기에라도이렇게 올려 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의료보험카드를 직원들이 입사할때 나누어주는데요. 

직원들이 퇴사하게 되면 Return Health Card 라고해서 퇴사시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더라구요

 

내용을 물어보니, 전월달에 사회보험료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했으면, 퇴사할때, 의료보험 카드비용을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기본급 + 위험수당)*4.5%

 

퇴사자 명단을 보니, 의료보험 카드 비용을 안내는 사람도있어서 물어보니

전월달에 사회보험 및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는 퇴사시에 의료보험 카드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요

맞는말인가요?

베트남법에 이러한 규정이 있는건가요?

 

건강보험 및 의료보험 관련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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