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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베트남에서 대표사무소 설립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5110 날 짜 2013년12월20일 11:44:59
회사명 연락처
첨부파일
대표사무소 설립 신청시 한국에서 준비할 서류
 
베트남 준비 서류- 대표사무소 설립 신청서 (각 시, 성의 투자계획국에 있음)
 
호치민 투자 계획국(08-829-0199/08-829-3179
 
한국에서 준비할 서류 목록
 
법인 등기부 등본 4 (공증)
직전 2년간 재무제표 4 (공증)
본사 대표자 여권 4 (공증)
현지 대표사무소장 여권 5 (공증)
위임장 (현지 대표사무소장) 3 (공증) 본사 대표자가 직접 베트남에 와서 업무 처리를 할 경우 해당 없음.
위임장 (서비스 업체) 3 (공증)
대표사무소장 임명장 (본사 사용인감 날인 및 대표자 서명)
대표사무소 설립 신청서 (본사 사용인감 날인 및 대표사 서명)
 
공증 절차
 
공증사무소 영문 공증 => 외교통상부 영사과 영사확인 (or 주 베트남 대한민국 영사관 영사확인, 3일 소요, 본인방문) => 베트남 대사관 베트남어 공증 (or 베트남 외무부 공증, 3일 소요, 본인 방문)
 
서류 공증시 주의사항
 
영문 성명은 반드시 여권 기재 성명과 일치하여야 함
대표자의 직위를 기재할 때 영문 법인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직위를 그대로 기재할 것 (법무사 사무실마다 대표이사를 Representative, President, General director 등으로 다르게 번역하는 경우가 많음)
기타 회사명, 주소 등의 영문 기재 사항을 체크하여 철자상의 오류가 있는지 점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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