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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자 실질급여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3038 날 짜 2013년12월26일 09: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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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4 1.1일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급여 인상에 대해서 투자기업의 근로자 급여 인상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2014 1.1부터 최저임금은 1지역 270만동(14.9%인상), 2지역 240만동(14.3%인상), 3지역 210만동(16.7%인상), 4지역 190만동(15.2%인상)으로 적용 될 예정인데, 직업 훈련을 받은 근로자에게 실질급여가 지역별 최저임금보다 최소 7% 높은 수준이라 규정하는데 직업훈련을 받은 근로자의 범위는 어떤 교육까지를 말하는지요 ?
 
 
답변
 
지난 11.14일 공포된 지역별 최저임금은 2014년 기업과 근로자의 임금협상을 위한 근거가 되며(시행령 제4조제1) 일반 근로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지 않고 가장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고, 월 기준근무일에 빠짐없이 협상된 노동기준 및 업무를 완성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월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없으며, 직업훈련을 받은 근로자(해당 기업이 실시한 직업훈련을 받은 근로자도 포함)에게 지급되는 최저임금은 지역별 최저임금보다 최소 7% 높은 수준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업훈련(교육훈련)을 받은 자는 지역별 최저임금보다 최소 7% 높은 수준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신규로 채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현재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받은 근로자(7%)와 받지 않은 근로자(7% 이하)를 분리하여 임금인상을 적용할 경우 노사분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수습기간의 근로자(정규근로자 임금의 85%)와는 무관합니다. 수습기간을 끝낸 근로자는 정규직원으로 채용하거나 수습기간을 종료하는 형태입니다.
 
 
김도훈 교수/코참상근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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