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고정사업장이 없는 회사의 법인세 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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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2745 | 날 짜 | 2014년01월24일 12:11:44 | |
회사명 | 연락처 | |||||
첨부파일 | ||||||
질문
베트남에는 생산법인이 없으며, 한국에서 계약을 통하여 오더를 주고 베트남 현지 공장에서 생산하여 판매 및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현지 생산법인에서 매출의 1%를 법인세로 납부하고 있는데 맞는 것인지 ?
답변
고정사업장이 없이 베트남에서 생산 및 판매의 일부 및 전부를 수행하는 경우 법인세 1%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지점, 관리사무소, 공장, 운송수단, 광산, 유전 등 천연자원 개발 Site , 건설현장(construction, installation and assembly work) , 자기 직원 또는 단체 및 개인을 이용하여 컨설팅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 , 외국법인의 대리점 , 외국법인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정기적으로 상품을 제공, 용역을 공급하는 대표사무소의 형태는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법인세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코참 김도훈 교수/상근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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