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답변:매매 계약서에 대한 질문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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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2119 | 날 짜 | 2014년04월28일 11:30:51 | |
회사명 | 연락처 |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현지 투자법인 허가를 진행할 때, 고정자산으로 등재되는 생산에 필요한
장비를 같이 신청하여야 가능합니다. 이 때 수입되는 기계 및 장비를 HS코드 별로
세관 당국에 미리 허가를 득해야 통관이 진행이 빠릅니다.
최소 자본금 규정은 없으나, 투자허가 진행시 신청서에 고정자산과 투자되는
현금 부분을 산출하여 자본금을 정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84-8-3920-5853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교수/전문위원 드림
------------------> 고희혁님의글 >----------------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투자 법인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라이센스가 나오질 않아 기계 수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생산준비를 위하여 꼭 기계 수입을 하여야 하는데
같은 직종의 다른 회사를 통해 수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재산을 매매할수 없기 때문에 저희 투자 법인에 재산으로 등재하질 못할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설립중인 회사에 재산 등재를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는지요...
소신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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