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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관세 규정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2100 날 짜 2014년07월29일 18: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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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빈증성 미픅2공단에 위치한 포장재(Film) 생산기업 입니다.

2007년 7월에 현지 법인을 설립했고 2008년 3월에 한국 공장에서 설비라인 기자재를 해체 이곳으로 이전하여 설치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정부측 정책에 의해 무관세 통관이라는 혜택을 받아 기존 설비라인 기자재를 부담없이 이전 설치 있었지만 현재의 관세 규정으로는 이상 무관세 통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러한 관세 규정이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것인지, 가까운 미래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있는지, 또는 지금도 국가 내부적으로 관세 규정 변화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베트남 정부측에서 향후 한국기업의 지속적인 투자 증대 또는 촉진을 바라신다면 생산경영활동을 위한 직접적인 투자 목적으로의 설비 또는 기자재 수입에 대한 부분 만큼은 무관세 또는 감세 혜택을 부여해 주시는게 한국기업의 입장에선 바람직할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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