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답변:연차 휴가 미 사용 시 급여 지급 규정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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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2380 | 날 짜 | 2015년05월04일 16:09: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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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가 미리 연차휴가 계획을 정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일에 자발적으로 근로한 경우
-> 통상적인 근로에 따른 100%만 지급
2. 사용자가 연차휴가 계획을 미리 정하지 않았거나,
이를 정하였음에도 사용자의 요구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일에 근로한 경우
-> 실질적으로 400% 지급
(연차휴가일 해당분을 포함하여 월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된 경우
연말 또는 연초에 미사용 1일당 300% 지급)
연차 휴가 미 사용 시 급여 지급 규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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