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답변:한 - 베 FTA 관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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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1732 | 날 짜 | 2015년05월28일 18:28: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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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은 부가가치 기준으로 60% 이상 베트남에서 가공을 하였다면 베트남에서 원산지 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참 사무국드림 ------------------> 심기선님의글 >---------------- 안녕하십니까. 한베 FTA 발효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원산지 증명서 발급시 관세율이 내려간다고하는데, 업체들이 베트남에 임가공으로 들어와 있을경우 베트남에서 원산지증명을 해야하나요,, 아니면은 한국에서 진행을 해야하나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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