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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베트남 내에서 한국과 임가공 거래 시 부가세
글쓴이 강대훈 조회수 6742 날 짜 2015년07월04일 14:06:41
회사명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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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참의 도움이 절실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A: 한국 내 법인

B: A의 법인의 베트남 의류 공장

C: 베트남 내 염색 임가공 공장



A는 C에게 임가공 오더를 줍니다. 그러면 B공장에서 제작한 의류가 C공장으로 입고되고

C공장에서는 염색(임가공) 완료 후 전량을 B공장에 배송합니다.

B공장은 임가공이 완료된 제품을 최종 패킹하여 미국 등으로 수출합니다.

C공장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수입/수출하는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후 B공장이 베트남에서 선적을 완료하면,

한국 내 법인인 A가 베트남 내 법인인 C공장에 대금을 지불 합니다.



이러한 임가공 매출의 경우 C는 한국 회사 A에게 부가세를 청구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베트남에서 C라는 회사는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세 0%의 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는지요?

일반적으로 C는 세관과 관련된 어떠한 서류도 없기에 수입/수출 등을 증빙할 방법이 없습니다.

임가공 회사인 C가 영세율을 적용 받아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할 수 없다면 C 라는 회사는 부가세 없이 대금을 받아서 베트남에서 부가세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일 벌어질 수 있어 손해가 발생합니다.



도움 부탁 드리겠습니다.

부가세 문제가 명확해야 저희가 지금 계약을 할 수 있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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