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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세무 감사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585 날 짜 2015년09월21일 15: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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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행 세무관리법상 조세채무의 소멸 시효는
 
 
1. 본세와 지연납부이자는 10,
 
 
2. 과소신고가산세 기타 벌과금은 5 입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사항의 경우 본세와 지연납부이자 (0.05%/) 10 내이므로 세무조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전액 책임이 있으며,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 신고세액의 10%) 기타 벌과금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2010 이후분만 책임이 있습니다.


------------------> 관리자님의글 >----------------
질문 1.
2008 회사 설립 세무 감사를 한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무감사를 한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2008-2009 기간은 이미 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무감사를 하여 만약 실수가 있었던 발견이 되면 미납세액 징수와 더불어 벌금을 내야 하는 지요?: 아님 미납 세액만 징수하는 지요?
 
질문 2.
2010~2014 기간은 5 감사 기간 내에 속하니까 실수가 발견되면 미납 세액을 징수와 더불어 벌금을 내야 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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