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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관세 관련 질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049 날 짜 2016년04월06일 19:36:45
회사명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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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사항은 Detail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아래의 주어진 정보로 확인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가공계약상,, Loss Ratio,, 즉 임가공으로 생산시,, 불량 및 공정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손실율인 Loss Ratio

명기하고, 그에 대한 세관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2.     아래의 경우,, 상기에서 언급드린 Loss Ratio 10%로 최종 세관 승인을 받은 임가공 계약이라고 가정하고,,

만일 100Ton의 원자재를 No VAT/Import Tax 의 조건으로 수입을 한 후에 Scrap 20Ton이 발생했다고 가정을 하면,,

-       Loss Ratio에 포함되는 10Ton에 대해서는 수입관세 및 부가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며

-       Loss Ratio를 초과하는 나머지 10Ton에 대해서는 관련 수입관세 및 부가세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3.     이를 다시 말씀드리면,, Loss Ratio 10%, 총 수입 원자재가 100Ton, Scrap 5Ton이 발생했다고 가정할 경우는,,

5Ton 에 대한 수입관세는 납부하지 않으셔도 되며,, 5Ton Scrap Local Selling시는 당연히 VAT 10%

납부하여야 합니다.


------------------> 관리자님의글 >---------------- 

당사는 본사에서 원자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임가공을 하는 회사 입니다.

최근 발주처인 본사와의 계약에 의거하여 임가공시 발생하는 부산물 및 스크랩을 당사 소유로 하고, 판매 할 수 도록 약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부산물 및 스크랩을 당사에서 제3자에게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부산물 및 스크랩에 들어간 원재료가 임가공을 위해 무상으로 제공된 원재료로서 당초 수입시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 받은 것이었는데,

임가공을 하고 남은 부산물 및 스크랩일 지라도 , 당사에 소유권이 이전되어 이를 매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소요된 원재료 만큼에 대해서는 당초 원자재 무상 수입시 면제되었던 관세 및 부가세를 내야 한다는 얘기가 있어

이것이 맞는 것인지 확인코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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