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고용주의 일방적인 노동계약 해지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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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820 | 날 짜 | 2016년09월22일 13:30: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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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제38조 1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노동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를 빈번하게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고용주는 일방적으로 노동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빈번하게’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노동계약 해지 조건을 증명하기가 어려움이 있는데, ‘빈번하게’라는 단어의 정의에 대한 지침을 정해줄 수 있는지요? (노동부 차관과의 대화시의 질문 내용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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