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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한의원 개원 문의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965 날 짜 2017년03월17일 12: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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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사항관련,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병원 설립 없이도 practicing certificate 는 신청할 수 있으나, 베트남 병원에 고용된 상태여야 합니다. 즉, 베트남에 연고가 없는 상태에서 practicing certificate만 따는 것은 어렵고, 베트남 병원과 고용관계가 인정되거나,

직접 병원을 설립하신 경우여야, 해당 certificate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베트남 병원 운영 허가증 (고용된 병원 또는 설립한 병원)

-       한국 의사 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       한국에서의 실무 경력증명서 (3년 이상)

-       한국 범죄경력증명서

-       건강검진서

-       베트남 노동허가서

-       근로계약서 (베트남 병원과의)

-       사진 2매, 4x6 cm

-       베트남 resident book

-       통역인의 학위증명서 / 의료 교육 이수 확인서

 

       

(코참 자문변호사 : 백웅렬-법무법인 로고스)

 

------------------> 최OO님의글 >----------------

저는 호치민에서 한의원 개원을 하고자 하는 한의사 최OO 입니다

 

한의원 개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해서 연락드립니다

 

-한의원 개원을 위해 진행해야할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제가 알아본 내용은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인데

 

[베트남에서 의료행위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신청서, 의과대학 학위증 사본, 5년 이상의 의사경력증명서, 베트남어 능력자격증 및 고용허가증, 건강확인서, 범죄경력증명서, 노동허 가증 등을 보건부에 제출하여 의료면허를 받을수 있다]

 

인데 이것과는 좀 다른 것으로 보여서  문의드립니다

 

의료면허를 먼저 받고 개원을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 개원에 대한 절차가 따로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용허가증과 노동허가증도 개원을 하는데 필요한 것인지 혹시 설명 가능하시면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귀찮은 부탁이진 않을가 염려되면서도 정보얻기가 쉽지 않아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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