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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퇴직금관련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876 날 짜 2017년09월07일 15: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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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코참사무국입니다.

 

2009년 1월 1일부터 실업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실업보험료를 충실히 납부한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2007년 1월 1일 채용되어 2014년 12월 31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2009년 1월1일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실업보험료를 충실히 납부한 경우라면,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무기간은 실제 근무기간 8년에서 실업보험 납부기간 6년을 제외한 2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이명애님의글 >----------------

안녕하세요.

 

베트남 현지 직원의 퇴직금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네이버등에서 검색한 결과 사회보험(실업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퇴사 시 별도의 퇴직금 지급이 필요없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이부분이 정확한지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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