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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답변:건축허가서, 준공허가서, 건축안전검사서
글쓴이 이지연 조회수 781 날 짜 2017년11월20일 1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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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2번의 경우를 좀 더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하는데요. 2003 년 / 2013년 개정 건축법에 보면, 일부 투자구역들에 위치한 업체들은 건축허가서(Building Permit)이 면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업체들은 준공필증(Building Complete Certificate, Bien ban nghiem thu hoan cong) 을 국가기관(ex. 공단사무소 혹은 지역 건축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는 지 혹은 3기관업체를 통해서 받아야 하는 지 문의 드립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 관리자님의글 >----------------
안녕하십니까. 코참사무국입니다.

 

1번 문의 내용 관련,  건축안전검사로 준공필증 대체는 불가능하며, 준공필증이 없는 경우, 재발급이 가능하오니, 각 지역 관련부서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의 경우, 일반적인 상공업 시설은 건축허가가 필요하오나, 극히 오지지역에 대해서는 주거목적에 한해 건축허가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부연 설명해 주시면, 추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지연님의글 >----------------

안녕하세요 저희 하청 업체들 중 일부가 10년이 지난 공장이다 보니, 건축허가서/준공필증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1.이런 경우, 3기관을 통해 진행하는 건축안전검사(Construction Quality Inspection Report)로 준공필증이 대체가 가능한지요?

 

2.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서가 면제된 구역인 경우, 준공필증은 어떻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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