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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수출가공기업 관련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662 날 짜 2018년04월05일 17: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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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코참사무국입니다.

 

우선 EPE 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출 100% 를 하여야 하며, 타 EPE 에 수출하는 것도 수출에 포함 되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EPE 기업으로 전환하시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인허가 사항이라 법무법인쪽에 직접 자문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문: 회계법인 이정_김종신 회계사 ]

 

 

------------------> 박경원님의글 >----------------

 

베트남내 현지 제조법인(A)이 역시 베트남내 위치한 수출가공기업(EPE)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 이 거래도 수출거래로 인정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A의 매출은 전량 수출을 통한 매출입니다.(EPE에 대한 수출, 직수출 포함)

그 경우 A EPE로 전환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방법과 조건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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