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답변:수출가공기업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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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662 | 날 짜 | 2018년04월05일 17:36:36 | |
회사명 | 연락처 | |||||
첨부파일 | ||||||
안녕하십니까. 코참사무국입니다.
우선 EPE 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출 100% 를 하여야 하며, 타 EPE 에 수출하는 것도 수출에 포함 되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EPE 기업으로 전환하시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인허가 사항이라 법무법인쪽에 직접 자문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문: 회계법인 이정_김종신 회계사 ]
------------------> 박경원님의글 >----------------
베트남내 현지 제조법인(A)이 역시 베트남내
위치한 수출가공기업(EPE)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 이 거래도 수출거래로
인정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A의 매출은 전량 수출을 통한 매출입니다.(EPE에 대한 수출, 직수출 포함)
그 경우 A를 EPE로 전환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방법과 조건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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