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한인상공인연합회

코참 안내

정관

제 1 장 총 칙

  • 제 1조 명칭

    본 연합회는 베트남한인상공인연합회로(이하 "연합회")라 칭한다.
    Korean Chamber of Commerce In Vietnam
    (약칭 KOCHAM)이라 한다.
  • 제 2조 목적

    연합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베트남 중, 남부 지역에 투자한 한국 기업 회원사
    (이하 "회원사" 또는 "회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
    회원사에 필요한 정보 및 지식 제공
    대한민국 관련 정부기관, 경제단체와 정보교환 및
    유기적인 협력 도모
    베트남 관련 정부기관 및 경제단체와의 협력과
    이를 통한 대한민국과 베트남 양국간 협력증진에 기여
    회원사 간의 친목도모 및 회원사의 사회활동 지원
    베트남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및 지원활동과
    이를 통한 한국기업의 이미지 제고
  • 제 3조 관할 구역 및 사무국 위치

    연합회는 베트남 중ㆍ남부 지역에 진출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한국 기업 중 연합회에 가입한
    회원사를 포괄적으로 대표한다.
    연합회 사무국은 베트남 호치민 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2 장 회원의 가입과 회비

  • 제 4조 회원의 구분

    연합회의 회원은 일반회원, 특별회원,
    베트남한인상공인연합회 한국협의회
    (KOCHAM KOREA)회원으로 구분한다
  • 제 5조 일반회원의 자격과 회원가입절차

    베트남 중남부 지역에 진출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한국기업 혹은 단체로서
    지역 단위협의회 혹은 업종별 단위협의회를 통하여
    연합회에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
    연합회 소운영위원회의 가입승인을 득하고, 본 정관 제 8조에 정한 가입비와 년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일반회원이 된다.
  • 제 6조 특별회원의 자격과 회원가입절차

    베트남에 진출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한국기업으로서
    년 매출액 천 만불 이상의 기업, 정부출연단체,
    가입을 원하는 한국기업, 그리고 가입을 원하는
    외국기업과 외국단체는
    연합회에 특별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연합회 소운영위원회의 가입승인을 득하고, 본 정관 제 8조에 정한 가입비와 년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특별회원이 된다.
  • 제 7조 KOCHAM KOREA 회원 자격과
    회원가입 절차

    호치민 코참 회원사로 활동하다 한국으로 귀임한 기업인과 베트남 진출 예정 기업 혹은 단체로서
    KOCHAM KOREA를 통하여 연합회에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
    연합회 소운영위원회의 가입승인을 득한 후 회원이 된다.
  • 제 8조 회원가입비와 회비

    회원가입비 회원가입비는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 공히 동화 2,500,000동이며, 회원가입신청 시 연합회 사무국에 납부한다. 단, 회원가입신청이 반려되는 경우에는 위 금액을 환급한다.
    일반회원의 회비 일반회원의 년 회비는 동화 2,500,000동으로 하며, 신규회원의 경우 회원가입 신청 시에, 기존회원의 경우 해당 년도 3월 31일까지 납부한다.
    특별회원의 회비 특별회원의 년 회비는 동화 12,500,000동으로 하며, 신규회원의 경우 회원가입 신청 시에, 기존회원의경우 해당 년도 3월 31일까지 납부한다.
    KOCHAM KOREA 회원의 회비 KOCHAM KOREA 회원의 경우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베트남에서 그 활동이 없으므로 년 회비와 가입비는 없다. 다만, 베트남 호치민에서 활동이 있을 경우
    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프리미엄 회원의 회비 프리미엄 회원에 가입할 수 있으며,
    회비는 별도로 소운영위원회가 정한다.

제 3 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 제 9조 권리

    회원은 연합회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연합회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본 정관 기타 연합회가 제정하는
    제반 규정이 정한 조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총회에서의 선거권, 피선거권, 표결권, 의사 발언권, 질의권 및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 10조 의무

    회원은 연합회의 목적과 목적 실현을 위한 일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회원은 연합회에 관련된 모든 법과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본 정관 제 8조에 정한 기간 내에 납부할 의무를 진다. 년 회비를 해당년도 본 정관 제 8조에 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회원의 권리가 정지되며, 회비납부 시 그 날부터 권리가 회복된다.
  • 제 11조 탈퇴 및 제명

    회원은 자신이 희망하는 바에 따라 탈퇴의사를 밝히고
    연합회를 탈퇴할 수 있다.
    회원의 활동이 연합회 목적에 반하거나 연합회 또는
    대한민국의 명예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회원을 연합회에서
    제명할 수 있다.
    회원이 년 회비를 익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 탈퇴되며 제 8조에 준하여 재가입하여야 한다.
    회비 미 납부 혹은 지연으로 인하여 회원으로서의
    권리가 정지된 경우에는 총회 결의 시 재적인원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 4 장 기구와 조직

  • 제 12조 기구와 조직

    연합회는 총회, 운영위원회, 소운영위원회와
    부속위원회를 둔다.
  • 제 13조 총회

    총회는 연합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며,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분기 내에 개최한다.
    임시 총회는 연합회 회장(이하 "회장")의 발의,
    소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구성원의 1/3이상 또는
    50명 이상의 회원 발의로 소집할 수 있다.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연합회 정관 제정 및 개정 회장 및 감사 선출 및 해임 전 회계연도 결산 보고 및 승인 USD 환산 50,000 이상의 비경상적 지출 승인 가입비 및 년 회비의 책정 기타 연합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총회는 재적회원 1/3 이상 출석으로 성원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는 부회장 중 회장이
    지명한 자가 의장이 된다.
    회원은 위임장으로 총회 출석을 갈음할 수 있다.
  • 제 14조 운영위원회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명예회장, 고문,
    명예자문위원, 자문위원, 지역별/업종별 단위협의회 회장, 부속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운영위원회는
    연합회 사업계획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부의할 안건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연합회 회원의 제명 및 경고 기타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회장은 운영위원회 의장이 되며, 의결은 재적위원의
    1/3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에 의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년 2회)
    소집하며,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운영위원회 구성원의 1/3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의장에게 회의 소집을 요구할 경우,

    의장의 일주일 전 통지로 소집된다.
  • 제 15조 소운영위원회

    연합회의 활동과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소운영위원회를 둔다.
    소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지역별/업종별 단위협의회 회장으로 구성한다.
    소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회장이 소집한다.
    소운영위원회는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안건 신규회원의 가입 승인 신규 단위협의회의 승인 및 절차 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USD 환산 20,000 - 50,000 불 미만의
    비경상적 경비 지출에 관한 사항
    연합회의 운영상 긴급하게 협의가 필요한 사항
    회장은 소운영위원회 의장이 되며, 소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 16조 회장 및 감사

    회장 및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회장 유고 시에는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전항에 따라 회장을 선출하고,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석부회장이 위촉 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직을 수행한다.

    만일, 수석부회장이 없을 경우에는 소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자가 회장직을 수행한다.
    총회가 성원이 되지 못하여 차기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하지 못하는 경우, 임시 총회를 개최하여 선출한다.
    그러나 동 임시 총회도 성원이 되지 못하는 경우,

    출석 회원의 과반수의 결의가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추천 받은 후보자가 차기 회장 및 감사로 선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총회에서 회장 선출이 지연되어 공석이 되는 경우,
    차기 회장이 확정될 때까지, 수석부회장이 위촉된 경우에는 수석부회장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자가 회장직을 수행한다.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여 직무를 총괄해 수행한다.
    회장, 감사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임기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된다.
    감사는 회계연도마다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 유고 시에는 총회 의결 없이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임기는 차기 총회에서 후임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로 한다.
  • 제 17조 부회장

    연합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석부회장을 두며,
    약간 명의 부회장을 둔다. 이 경우, 회장이 위촉한다.
    모든 부회장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
    상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무를 집행,
    처리하고, 회장 및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무를 대행한다.
  • 제 18조 부속위원회

    연합회는 필요한 경우에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각 사업별 부속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부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 19조 명예회장, 고문, 명예 자문위원, 자문위원

    전직 회장은 명예 회장으로 추대된다.
    명예 회장은 필요 시 회장이 요청한 사항을
    수행할 수 있으며, 연합회의 운영방향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회장에게 조언한다.
    회장은 연합회의 필요에 따라 전직 단위협의회 회장을
    포함한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회장은 신망이 두터운 원로 기업인 중 약간 명을
    명예자문 위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회장은 지역, 업종 등을 고려하여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고문, 명예자문위원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
    고문 및 자문위원은 연합회 제반 업무활동에 대해
    자문, 지원한다.
  • 제 20조 해임

    회장 및 감사가 연합회 목적에 반하거나 연합회 또는
    대한민국의 국익과 품위에 손상되는 행동을 했다고
    인정 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부회장, 고문, 명예자문위원 및 자문위원이 연합회
    목적에 반하거나 연합회 또는 대한민국의 국익과 품위에
    손상되는 행동을 했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장이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
  • 제21조 사무국

    연합회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국은
    별도의 사무실을 둔다.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및 사무직원을 두며 유급으로 한다.
    사무국은 사무국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며, 사무국 규정(직제·복무·인사·급여·회계)의 제정 및 개정은 회장 및
    부회장으로 구성된 회장단에서 정한다.

    사무국 직원의 급여 및 복리후생은
    베트남 노동법을 준용한다.
    사무국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기업정보 수집 및 회원사에 대한 정보제공과
    회원사간 정보교환을 지원
    회비의 수납과 납부 독려 각종 회의 및 행사의 준비와 진행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업무 회원명부의 유지 재산대장 유지 자체 사업의 계획수립과 집행 코참 운영에 필요한 회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 5 장 단위협의회

  • 제 22조 구분

    연합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역별/업종별
    단위협의회 및 베트남한인상공인연합회
    한국협의회(KOCHAM KOREA)를 둘 수 있다.
  • 제 23조 운영

    단위협의회는 별도의 정관에 의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 제 24조 자격요건, 가입절차 및 승인,
    탈퇴 및 대체단위협의회 구성

    신규 단위협의회의 구성은 지역별 단위협의회는 회비를
    정상 납부한 10개 회사 이상, 업종별 단위협의회는 회비를 정상 납부한 20개 회사 이상일 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운영위원회가 그 주변 정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단위협의회가 탈퇴 시, 연합회에 대체 단위협의회를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연합회장이 대체 단위협의
    회장을 지명할수 있다.
  • 제 25조 단위협의회 지원

    사무국은 각 단위협의회의 회합이나 행사가 있을 경우,
    회원연락과 인력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사무국은 각 단위협의회가 대외 현안을 갖고 연합회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단위협의회와 협력하여
    적극 대처하여 해결토록 지원한다.
    단위협 회원사 수가 일정수준이 넘는 단위협의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며, 상세 내용은 소운영위원에서 정한다.

제 6 장 회계

  • 제 26조 회계

    매년 1월 1일부터 당 해년 12월 31일까지를
    회계년도로 한다.
    매 회계 년도 말의 회계보고를 정기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27조 기부금의 접수

    연합회는 연합회의 발전과 경비충당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각종 기부금을 접수할 수 있다.

제 7장 부칙

  • 제 28조 정관 개정

    연합회의 정관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로
    총회에 상정하여 총회에서 승인한다.
    총회에서 성원이 되지 않아 개정안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동 임시총회에서도 성원이 되지 않을 경우,

    출석 회원의 과반수의 결의가 있을 경우 개정안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개정안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 제 29조 준칙 규정

    본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본 회칙 시행 이전에 기 처리된 사항은
    본 회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 제 30조 시행 세칙

    소운영위원회는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본 정관에 부합하는 시행 세칙을 제정 운영할 수 있다.
  • 회칙 연혁

    2004년 3월 3일 창립 총회 정관 제정
    2005년 4월 7일 제 2차 정기 총회 정관 개정
    2006년 3월 2일 제 3차 정기 총회 정관 개정
    2007년 3월 13일 제 4차 정기 총회 정관 개정
    2008년 3월 11일 제 5차 정기 총회 정관 개정
    2009년 3월 27일 제 6차 정기 총회 정관 개정
    2010년 3월 11일 제 7차 정기 총회 정관 개정
    2010년 9월 8일 제 1차 임시 총회 정관 개정
    2012년 3월 29일 제 9차 정기 총회 정관 개정
    2014년 3월 27일 제 11차 정기 총회 정관 개정
    2015년 3월 17일 제 12차 정기 총회 정관 개정
    2017년 3월 16일 제 14차 정기 총회 정관 개정
    2018년 3월 28일 제 15차 정기 총회 정관 개정
    2022년 8월 27일 제 19차 정기 총회 정관 개정
    2024년 3월 7일 제 20차 정기 총회 정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