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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4개국 챔버, 토지법 시행령 초안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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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CHAM
댓글 0건 조회 128회 작성일 24-06-0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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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4개국 챔버, 토지법 시행령 초안 개선 촉구!


- 베트남한인상공인연합회, 베트남 정부 토지 사용료 및 임대료 규정 초안에 대한 공식 의견 제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미국·일본·유럽상의 회장단이 호치민 코참센터에서 회의를 개최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라마찬다드라 에이에스 암참 회장, 최분도 베트남한인상공인연합회 회장, 도미니크 마이클 유럽상의 회장, 타카오 노자키 일본상의 회장 [코참 제공] 

 



2024 7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토지 사용료 및 토지 임대료를 규정하는 정부의 시행령 초안'이 투자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베트남한인상공인연합회(KOCHAM)는 베트남 정부의 시행령 초안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의견 제시는 베트남 내 4개국 챔버(한국, 미국, 유럽, 일본)와의 공동 공문 및 지지 공문 형태로 베트남의 주요 관계 기관에 전달되었습니다.

 

암참은 코참연합회와 공동성명에 서명했으며, 유로참은 코참의 의견을 지지하는 공문을 작성했습니다. JCCH도 관련 업종 이사진 회의를 통해 코참의 공문을 지지하는 공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전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대 결정 지연에 대한 투자자 책임 부당성: 투자자의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추가 금액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2.   재정적 손실 및 기회 비용 발생: 불필요한 재정적 손실과 기회 비용을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3.   법률문서 발행법 위반 우려: 새로운 규정은 법률문서 발행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외국 투자 유치에 부정적 영향: 투자 환경이 악화되어 외국인 투자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균형 잡힌 규정 필요성: 정부는 투자자와의 균형 잡힌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4개국 챔버 모임:

지난 5, 코참 주최로 베트남에 진출한 4개국 챔버의 정기 모임이 처음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공동 성명은 각국 챔버 회장단 회의 이후 진행된 첫 협력 활동으로, 앞으로 이 모임을 통해 주요 챔버 간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코참 회원사들의 비즈니스 확장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코참은 이번 첫 협력을 시작으로 4개국 챔버와의 지속적인 유대를 강화하여 목소리를 높이고, 이러한 효율적 공동 행동을 통해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대정부 정책 건의 및 문제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코참은 베트남 내 한국 기업들의 더 나은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