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한인상공인연합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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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공단 소재 인허가 기업 현황 파악 안내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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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CHAM
댓글 0건 조회 239 작성일 24-06-2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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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한인상공인연합회(코참)는 베트남내 공단, 수출촉진구, 첨단공업단지 등(이하 “공단”)에서 활동 중인 대한민국 투자 기업들 중, 개정된 라이선스 확보가 되지 않아 원부자재 수입 및 완성품 수출 통관 그리고 각 기관들과의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파악된 현황과 고충들을 해소하기 위해 코참 내부 전문가들의 검토와 필요시 외국계 협회들과 연대하여 문제 상황 개선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2023년 4월,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2023년부터 2030년까지 공단, 수출촉진구, 첨단공업단지 등의 발전계획과 2045년까지 전망 백서’(이하 “백서”)와 관련된 ‘결정’ 문서를 공표한 바 있습니다. 코참 사무국에 전달된 바에 따르면, 개별 기업들의 라이선스 갱신 또는 공단 내 신규 라이선스 신청이 백서와 연관된 법규를 근거로 인허가가 지체됨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백서에 따라, 호치민시 7군 ‘떤투언’ 공단은 첨단기술 영역의 투자가 아님을 이유로, 투득시 린쭝 1공단과 2공단은 섬유와 신발 등 노동력을 많이 쓰는 산업들의 활동을 축소하라는 지침이 있어 개별 기업들에게 고충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호치민시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다른 성시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성시의 코참의 전회원사에게 사례를 모집하고자 하오니, 2024년 7월 5일(금)까지 코참 사무국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사례들을 취합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라이선스 갱신 또는 신규신청 지연과 관련된 답변을 받은 공문이 있다면 베트남어 공문 원본 스캔 파일을 제공해 주시기 바라며, 번역본이 있으실 경우 함께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공해주시는 개별 기업의 현황은, 해당 기업의 별도 요청과 동의가 선행되지 않는 한, 코참 사무국에서 상술한 취지로만 활용할 뿐이며 대외 비밀 유지를 할 계획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원하실 경우 개별 회사명은 삭제한 행정기관의 공문을 코참 사무국에 제공해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공단인허가 관련 현황파악 작성 양식 1부

2023년부터 2030년까지 공단, 수출촉진구, 첨단공업단지 등의 발전계획과 2045년까지 전망 백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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