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BF(베트남 비즈니스 포럼) 기업등록에 관한 시행령 초안 의견수렴 (~7/12)
페이지 정보
본문
2020년 기업법의 여러 규정에 대한 더 나은 지침을 제공하고 시행령 No. 01/2021/ND-CP 시행 중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MPI(기획투자부)는 기업 등록에 관한 시행령 초안을 공개 의견 수렴을 위해 발표했습니다. 초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계 사업자 등록에 관한 규정 삭제 및 기업 등록에 적용되는 양식 시스템 규정
· 기업 등록 절차 수행 시 개인식별번호 사용에 관한 규정 보완
· 서류 구성요소 중 "결의안 또는 결정"에 대한 명확화
· 기업의 지점, 대표 사무소 및 사업장의 법적 지위에 관한 규정 보완
· 기업법 제215조 제4항에 대한 지침
· 투자법을 안내하는 2021년 3월 26일자 시행령 No. 31/2021/ND-CP를 수정하는 규정 추가
· 신용 기관에 대한 사업자 등록 규정 삭제
· 증권 회사의 지점, 대표 사무소 및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 등록 규정
참조하실 초안 서류(베트남어)는 첨부합니다:
시행령 초안(ver. 01) 및 부속서
정부 보고서 초안(2024년 6월 17일자)
이 초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시면,
첨부된 템플릿을 사용하고 가급적 베트남어로 작성하여 2024년 7월 12일(금)까지
코참 사무국으로 보내주시면 취합하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
- 이전글2024 베트남 토지법 세미나 안내 (7/17) 24.07.05
- 다음글[코참사무국] 호치민시-진출 한국기업간 대화 - 진출기업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 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