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인천항 물동량 인센티브 지급 기준 확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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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인천항 물동량 인센티브 지급기준"이 확정되어 아래와 같이 공유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내용
1. 대상기간 : 2024.1.1~2024.12.31 (지급 : 2025~)
2. 구분 : (1) 선사,
(2) 화주, (3) 포워더
- 각각의 물량 실적기준과 산식에 따라 산정, 지급
3. 베트남 소재 기업 관련 유의사항
- 국외 소재 기업의 경우, 한국 지사 또는 국내 대리점을
통해 지급 가능
- 문의 사항 : kaiserdy@icpa.or.kr / 090-788-5143
*첨부 :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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