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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내 외국인 고용허가 절차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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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6,294회 작성일 11-07-19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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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교민여러분,



주호치민 총영사관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고용허가 없이 불법으로 취업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관리를 점차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 6월 17일 수상령 46호를 공포하여 기존의 외국인 근로자 채용 및 관리관련 규정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2011.8.1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 2011.8.1 이전에 고용허가 신청시 기존 안내문(8번)을 참조하세요



※ 보다 상세한 안내문 및 법령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