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50(0118) 외국인과 내국인의 베트남 입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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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코참 사무국 입니다.
베트남 정부에서 각 부서(공안, 외교부, 보건부, 국방부, 교통부, 문화부, 관광부 등)에 발송한 [외국인과 내국인의 베트남 입국 관련-450/VPCP-QHQT, 20220118] 공문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1. 외국인 및 베트남인 재외교포(친,인척인 경우)의 베트남 입국 편의를 보장하는데 동의한다.
2. 외국인 베트남 입국자 적용 대상:기관, 단체, 개인이 초청 및 보증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국제여행 시범운영 프로그램은 그대로 운영한다
3. 입국 승인 관할 및 절차
- 합법적인 입국서류(영주권, 임시거주증,비자, 비자면제서 등)를 소지한 외국인 및 재외교포는 지방, 정부부처의 별도의 입국승인 절차 없이 입국 가능하다.
- 비자가 없는 외국인: 성급 인민위원이 관할하여 비자 및 입국승인을 실시한다.
붙임. 450호 원문/번역.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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