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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베 사회보험협정 발효 관련 안내(2023년 4월 26일자 안내와 연계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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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CHAM
댓글 0건 조회 330회 작성일 23-06-2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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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트남 정부는 4월 24일 한-베 사회보험협정(2021년 12월 14일 체결) 발효를 위한 정부 결의안을 발행하였는 바, 이로서 협정 발효를 위한 베트남측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우리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 바 있습니다.(4월 26일 홈페이지 안내)


   * 협정 발효를 위한 우리측 국내절차는 지난해 12월 완료하였으며 이를 베측에 기통보하였음.


2. 협정 발효시기는, 양 국가가 각각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모두 완료한 후 이를 상대국에 서면으로 통보하면, 통보를 모두 완료한 달의 다음다음달 첫번째 날에 발효하게 됩니다. 


   * 즉, 베트남 정부(외교부)가 협정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음을 우리 정부(외교부)에 7월 중 통보할 경우 9월 1일부터 발효하게됨.


   - 6월 26일 현재 아직 베트남 외교부가 우리 대사관으로 베측 국내절차 완료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는 바, 우리 대사관은 베측에 신속히 서면통보해 줄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3. 베트남 퇴직/유족연금 면제 신청 서식, 절차 등 협정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 바(한국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과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및 사회보장청은 현재 행정협정 문안 논의 중), 관련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시하겠습니다.(양국은 협정 발효전까지는 협정 이행에 필요한 행정양정을 체결할 예정임)


관련하여 질문사항이 있을 경우 김윤혜노무관(yhkim22@mofa.go.kr, (+84) 24-3831-511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