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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의 노동허가 법률 보완, 개정과 관련한 코참의 의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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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CHAM
댓글 0건 조회 237회 작성일 23-07-2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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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허가와 관련한 제152조 시행령의 보완, 개정(2020.12.30 발행)이 현시점에서 진행되고 있어, VIETNAM BUSINESS FORUM (VBF)를 통해 보완 및 개정 초안 관련하여 코참연합회의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코참연합회에서는 우리기업들의 행정적, 비용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노동허가 자격과 관련하여, 대학전공 및 경력 등의 사항에 대한  조건 완화를 요청함과 동시에, 행정절차 부분에 있어서도 불필요한 신고 조항의 삭제 및 외국인 고용 승인 유효 기간의 축소 방침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는 등의 검토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