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의 노동허가 법률 보완, 개정과 관련한 코참의 의견 전달
페이지 정보
본문
노동허가와 관련한 제152조 시행령의 보완, 개정(2020.12.30 발행)이 현시점에서 진행되고 있어, VIETNAM BUSINESS FORUM (VBF)를 통해 보완 및 개정 초안 관련하여 코참연합회의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코참연합회에서는
우리기업들의 행정적, 비용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노동허가 자격과 관련하여, 대학전공 및 경력 등의 사항에 대한 조건 완화를 요청함과
동시에, 행정절차 부분에 있어서도 불필요한 신고 조항의 삭제 및 외국인 고용 승인 유효 기간의 축소
방침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는 등의 검토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 이전글[호치민한인회] 제 1회 호치민 교민을 위한 심폐소생술/기도폐쇄 이론 및 실습 교육 개최 23.07.27
- 다음글코참 섬유협의회 애로사항 발신 공문 23.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