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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CHAM] 코참연합회와 하노이 관세총국과의 간담회 결과 공지 및 내국수출 세관해석 사례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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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CHAM
댓글 0건 조회 396회 작성일 23-08-2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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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참연합회와 하노이 관세총국과의 간담회 결과 공지]


■일 자 : 2023 8 18

■장 소 : 하노이 관세총국 회의실

■참석자 : (북부 코참) 홍선 회장, 양지영 사무국장 등(남부코참) 관세법인 유니 변상현 관세사, 한세실업 임규태 수석 등

          (관세총국감찰관리국, 수출입국, 법무국, 세무정책실 등

 

■내 용

 

(1)코참연합회 요청사항

-일부지역 세관의 내국수출입 제한조치로 인해 기업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 제한조치의 유예 및 충분한 유예기간 요청

-제도 보완과 관련, 유럽 및 대한민국의 제도를 참고하여 제도적 보완 마련 요청

-지역 세관에서의 유권 해석으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기업의 구체적 사례를 모집, 관세총국과 공유해 지역세관에서 임의 유권해석을 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조치  요청

 

(2)유니관세법인, 신한관세법인의 전문가 그룹 발표 내용

-내국수출입 제한 조치로 인한 혼란 원인 설명

-실질적 임가공 거래, 외화획득 기회 상실, 베트남 국내가공산업 저해, 보세창고 거래 등에 대한 의견 개진

 

이에 위에서 요청한 관세총국의 가이드 마련 조치와 관련하여, 내국수출 관련 지역 세관마다 다른 해석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수집합니다.

이는 관세 총국의 내국수출 가이드라인 작성의 기초 자료로 활용 될 예정이기에, 관할 세관의 내국수출입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접수기간 : 2023년 8월 28일 (월) 까지 

■ 접수링크 : https://forms.gle/ACTYUxPfHcLVnpTB7

■ 문의

+ 호치민 코참 사무국 : kocham@kocham.kr

+ 하노이 코참 사무국 : info@kochamvietnam.com

+ 관세 유니 베트남 변상현 관세사 : byun@eximun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