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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항공 운송 서비스 관련 지침(항공기 운항 지연 보상 기준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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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CHAM
댓글 0건 조회 259회 작성일 23-08-3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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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운항 지연 보상 등과 관련하여 최근 베트남 교통부가 발행한 항공 운송 서비스 관련 지침(Circular No. 19/2023(2023.7.20.))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공편의 지연

 

ㅇ (정의항공편이 당초 계획 보다 15분 이상 지연 출발하는 경우를 말함.

ㅇ (항공사의 일반적 의무항공사는 승객에게 사과하고항공편 지연 관련 정보를 수시로 제공해야 하며식사/숙박/여행 및 운송 약관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기 시간과 직접 관련된 기타 비용을 보상해야 함.

ㅇ (2시간 이상 지연 시 항공사의 의무항공사는 승객이 원하는 시간으로 항공편을 변경하거나다른 항공편으로 환승시켜야 함.

ㅇ (5시간 이상 지연 시 항공사의 의무항공사는 승객에게 항공운임 전액을 환불하거나승객이 사용하지 않은 항공권의 일부를 환불해 줘야 함.

 


 항공편 취소

 

ㅇ (정의당초 계획 기준 24시간 이내에 항공편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를 말함.

 ㅇ (항공편 취소 시 항공사의 의무항공사는 승객이 원하는 시간으로 항공편을 변경하거나다른 항공편으로 환승시켜야 함승객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항공사는 전체 운임 또는 미사용 항공권을 환불해 줘야 함.

 승객이 상기 보상 방안을 거부하는 경우 항공사는 승객과 합의한 기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항공편 조기 출발

 

ㅇ (정의항공편이 당초 계획보다 15분 이상 먼저 출발하는 경우를 말함.

ㅇ (항공편 조기 출발 시 항공사의 의무항공사의 과실로 인해 승객이 탑승하지 못하거나조기 출발시각 변경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하거나조기출발시각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항공사는 항공편이 취소된 경우와 동일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음


*첨부 : 베트남의 항공 지연 운항 등에 대한 보상 관련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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