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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허가 시행령 개정(2023년 9월 18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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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CHAM
댓글 0건 조회 947회 작성일 23-09-2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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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 정부는 2023년 9월 18일 외국인근로자 노동허가 관련 기존 제152호 시행령(제152/2020/ND-CP)의 일부 조항을 수정, 보완하는 제70호 시행령(제70/2023/ND-CP)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시행일: 2023년 9월 18일) 

개정된 시행령 베어본, 비공식영문본(베트남 민간법령제공업체에서 번역한 것으로 일부 부정확할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 비공식한글본, 개정안 주요내용을 공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김윤혜고용노동관(yhkim22@mofa.go.kr)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문서 

1. 개정 시행령(제70/2023/ND-CP) 베어본

2. 개정 시행령(제70/2023/ND-CP) 비공식영문번역본(베트남 민간법령제공업체 제공) 

3. 개정 시행령(제70/2023/ND-CP) 비공식한글번역본 

4. 개정 시행령 주요내용

첨부파일